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용 기본재산 무상 귀속 시에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나교육용 기본재산 무상 귀속 시 충족하여야 할 기준 마련안 제13조의3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대학설립 운영 규정」등에 따른 교지·교사 및 설비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려고 하는 경우에 귀속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확대 (안 제12조)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교육용 기본재산 무상 귀속 시 충족하여야 할 기준 마련 (안 제13조의3)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대학설립 운영 규정」등에 따른 교지·교사 및 설비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려고 하는 경우에 귀속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2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6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7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2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