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7-22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검진기관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검진기관 평가항목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알기 쉽게 용어 정리안 제4조제3항
1)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
- 나검진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한 추가·조정 등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9호
1)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진 구조, 과정, 결과 등 검진의 전 과정에 걸쳐 질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항목의 추가,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다검진기관 평가방법 및 시기 변경안 제8조 내지 제11조
1)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고, 일반평가는 2년,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암검진기관은 일반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전문평가를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
2)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일원화하고 평가주기를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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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알기 쉽게 용어 정리(안 제4조제3항)
1)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
나.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한 추가·조정 등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9호)
1)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진 구조, 과정, 결과 등 검진의 전 과정에 걸쳐 질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항목의 추가,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다. 검진기관 평가방법 및 시기 변경(안 제8조 내지 제11조)
1)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고, 일반평가는 2년,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암검진기관은 일반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전문평가를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
2)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일원화하고 평가주기를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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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8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7-22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