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6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5호
개정이유 —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폐암검진 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에 폐암검진기관 명시안 제4조제1항2호
- 나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규정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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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에 폐암검진기관 명시(안 제4조제1항2호)
나.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규정(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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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3-26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