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2
- 공포
- 2009-03-20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62호
개정이유 — 「건강검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국가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검진기관의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검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1)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할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지정 요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검진기관을 일반ㆍ암ㆍ영유아 및 구강검진기관, 출장검진기관으로 구분하고, 현행 제도와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정하였음. 현재 검진기관 신청제 규정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과 비교시 개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진단의학검사실을 갖추지 못한 의원의 경우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모든 치과 병ㆍ의원이 별도의 기준과 절차 없이 당연 검진기관의 적용을 받던 현 제도를 개편하여 국가건강검진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병ㆍ의원 등이 교육과정 이수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참여하도록 함.
– 출장검진은 검진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ㆍ면ㆍ리ㆍ도서 지역으로 제한하며, 규제 개선 사항으로 현행 ‘출장검진계획서’를 폐지함. (3)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는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검진기관 진입장벽은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인정하여, 일차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출장검진은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함으로써 전체 부실검진의 40.5%(‘07)를 차지하는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검진기관 지정절차 등 (1) 검진기관 지정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규정대로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현지 방문 확인 후 지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검진기관 지정내역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르며, 공단은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변경 현황을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알리도록 함. (3) 검진기관 지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할 구역의 검진기관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검진기관 평가 (1) 검진기관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검진기관 평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을 평가하도록 하고, 2년 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일반평가는 공단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필요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평가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일반평가결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평가 결과는 해당 검진기관으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분석결과와 우수 검진기관을 대중매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건강검진 질관리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검진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규제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검진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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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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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31
- 예고 종료2008-08-22
- 공포2009-03-20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