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2
- 공포
- 2009-03-18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61호
개정이유 —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생애주기별 표준 권고안 제정 등을 통해 개별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근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제, 평가제 도입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1)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여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도 건강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 시기ㆍ방법 등의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가건강검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에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 반영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소관부처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체적 구성ㆍ운영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하고, 보건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문 학계 2인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 등 2인, 서비스 공급자 대표 2인,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각 1인, 학교장 대표 1인과 보험자로 구성함. (3)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업무의 지원 (1)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상정 안건 등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과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전문위원회는 구성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도록 함. (3) 검토 안건별로 해당 분야 분과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1)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강검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작성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3)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계 부처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별도의 지역 계획의 수립 없이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검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해당사유 규정 (1) 2007년 부당 검진 건수는 약 52,000여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당 검진을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 검진기관의 56.8%에 달함. 이러한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지정, 지정취소제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검진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및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검진기관 지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검진을 시행한 경우,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검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등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거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등은 세부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검진 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검진기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고, 검진기관 처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ㆍ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며 연간 800만 명 이상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으나, 수집ㆍ축적된 건강검진 자료를 국가통계 생산이나, 각종 연구사업 및 보건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근거 기반의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검진자료 수집, 관리, 통계 생산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는 한편, 수검자의 건강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검진자료의 수집과 통계 작성은 「통계법」에 따라 실시하고, 검진기관의 검진자료 보존기간은 「의료법」의 검사소견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5년으로 정하였음. 또한 공익성과 피검자의 이득이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검진비용 청구ㆍ지급 기관으로부터 검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 전 동의 철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검진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검진자료를 국가 통계 및 각종 질병ㆍ건강 지표를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검진자료 활용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피검자가 원하지 않는 검진결과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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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31
- 예고 종료2008-08-22
- 공포2009-03-18
- 시행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