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2017-02-16
- 시행
- 2017-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1호
개정이유 — 최근 의료기관 등의 차량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출장검진기관 지정시 차량기준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 리스계약에 따라 대여 받은 출장검진차량까지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출장검진기관 지정 차량기준 확대안 제4조제3항 별표5
현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 소유한 출장검진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의 차량기준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으로 대여 받은 출장검진차량까지 확대
- 나검진기관의 지정서 반납 폐지안 제13조 제2항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경우 검진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받은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익이 별로 없어 폐지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을 검진기관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리스(lease)로 빌린 차량도 출장검진차량으로 인정하고, 검진기관 지정 취소 시 지정서 반납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장검진차량 기준 확대
의료기관이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을 통해 빌린 차량도 출장검진기관 지정 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변경 전
출장검진차량을 리스한 기관에 대한 관련 서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7.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출장검진차량 리스계약서 사본 1부(출장검진차량을 리스한 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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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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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리스(lease)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이에요. 여기서는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출장검진차량 리스계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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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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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2017-02-16
- 시행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