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2
- 공포
- 2014-08-28
- 시행
- 201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신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체계 구축 등 2014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신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창원기상대 고층기상관측망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 1명(7급 1명),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체계 구축 인력 1명(연구관 1명), 기후변화 응용정보 생산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첨단관측 자료의 통합·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 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3명(7급 3명)을 증원함안 별표 6, 별표 7
- 다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명시함(안 부칙 제481호, 2012.10.1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신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창원기상대 고층기상관측망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 1명(7급 1명),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체계 구축 인력 1명(연구관 1명), 기후변화 응용정보 생산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첨단관측 자료의 통합·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3명(7급 3명)을 증원함(안 별표 6, 별표 7).
다.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명시함(안 부칙 제481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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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7
- 예고 종료2014-05-02
- 공포2014-08-28
- 시행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