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2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본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과학벨트기반조성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1명(4급)을 증원하며, 나머지 6명(5급 4명, 6급 2명)을 본부 정원에서 이체하는 한편,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과학관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 우주전파재난대응 등에 필요한 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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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02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