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법률 제12169호, 2014.1.1. 시행)을 반영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505호, 2014.3.2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자산의 범위 등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88조의2 신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0조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함.
- 나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제100조
1)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세율 완화에 따른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2년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따르도록 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의 1세대3주택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르도록 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제9항부터 제11항 까지 신설).
- 다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의 환급제100조의7제1항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외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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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