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8
- 공포
- 2014-08-20
- 시행
- 2014-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득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사항 등 「소득세법」(법률 제12169호, 2014.1.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2014.1.1. 시행)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506호, 2014.3.2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절차·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입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건 등 신설안 제48조의2 신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
- 나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범위 등 신설안 제48조의3 신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료로 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
- 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 등 신설안 제48조의4 신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에서 정하는 의료비로 하고, 세액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 라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및 대상 등 신설안 제48조의5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 교육과정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
- 마기부금의 세액공제 요건 및 추징규정 신설안 제48조의6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의 한도 적용시 필요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 유류분 권리자의 신탁재산의 반환 청구시 추징 규정을 신설함.
- 바성실사업자의 범위 신설안 제48조의7 신설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로 규정함.
- 사중견기업의 요건 신설안 제57조제1항, 안 제64조제2항, 안 제65조제3항, 안 제66조제2항, 안 제67조제3항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중견기업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함.
- 아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징 세액 산출 방법 규정안 제76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사유 발생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5항 제1호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산출 방식을 규정함.
- 자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의 합리화안 제84조 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로 규정함.
- 차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절차 규정안 제84조의2 신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 및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 카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의 신설안 제114조제2항, 제5항 신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 하고, 그 밖에 세액공제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7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 타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신청 기한 변경안 제126조제1항제3호
주민세 종업원분의 감면신청 기한을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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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08
- 공포2014-08-20
- 시행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