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2014-08-08
- 시행
- 2014-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로 과세방식이 전환되고, 독립세의 부과징수 관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252호, 2014.3.14.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서식 및 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은 해당 지역 안에 소재하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함안 제39조
-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의 납부 서식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다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시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9조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정함안 제43조
- 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서식 및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서식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조정·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조정·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연말정산시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의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의 조정·환급방법 및 조정·환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 바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2
- 사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안분신고 서식, 수정신고 시 납부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6까지
- 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대한 수시부과결정시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환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 자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및 첨부서류는 개인지방소득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9
- 차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0
- 카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과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 및 납부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1 및 제48조의12
- 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 및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3 및 제48조의14
- 파
동업기업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5
- 하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별표로 정하고,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통보 서식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6 및 제48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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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2014-08-08
- 시행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