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산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정부지원 수요의 대폭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인력 4명(5급2, 6급2)을 증원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수출절충교역 인력증원(‘14년 소요정원) 반영별표1
1) 제·개정이유
- ○신성장 동력여건 마련을 위한 수출절충교역 인력증원 2) 제·개정 내용
- ○청본부 공무원 4명 인력증원 : 5급2, 6급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출절충교역 인력증원(‘14년 소요정원) 반영(별표1)
1) 제·개정이유
○ 신성장 동력여건 마련을 위한 수출절충교역 인력증원
2) 제·개정 내용
○ 청본부 공무원 4명 인력증원 : 5급2, 6급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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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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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4
- 예고 종료2014-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