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동통신시장 활성화와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표본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표본검사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검사 제도를 정비하며,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 규제분리에 따라 전기안전 시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을 준공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사의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추출비율도 현행 100분의 30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 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상 용어인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변경하고,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안 제45조
- 다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근거 삭제안 제77조의8
- 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비표본 무선국의 경우 검사수수료를 국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정비안 제97조 및 별표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무선국 관리를 위하여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을 준공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사의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추출비율도 현행 100분의 30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상 용어인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변경하고,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안 제45조)
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근거 삭제(안 제77조의8)
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비표본 무선국의 경우 검사수수료를 국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정비(안 제97조 및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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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9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