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8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중 하나인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서 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서식에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개정취지
1)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에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서 로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
- 나개정내용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일부조항 개정
–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제4호를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에서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서”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취지
1)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에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서 로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
나. 개정내용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일부조항 개정
-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제4호를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에서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서”로 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1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5-08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