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1-11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24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5조 제1항, 안 제11조 제1항,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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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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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3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1-11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