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61호
개정이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삭제제9조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산재부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규정
2)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서 동일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신청서 내용이 신청서류와 중복되므로 서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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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삭제(제9조)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산재부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규정
2)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서 동일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신청서 내용이 신청서류와 중복되므로 서식 폐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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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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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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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3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