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8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중 하나인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서 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요건의 완화안 제23조제1항제4호
1)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에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서 로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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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요건의 완화(안 제23조제1항제4호)
1)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에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서 로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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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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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1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4-08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