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1-11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24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 위탁기관 신설안 제17조 제4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
- 나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18조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정의에 맞추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된 조사 및 기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및 기록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효율적인 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과 보전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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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기초조사의 의뢰)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초조사를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학회 또는 법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기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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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와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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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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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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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28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1-11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