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부품은 제작할 때 사용한 특정브랜드 부착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어,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에 대한 확인 등안 제40조의10, 제45조
1) 대체부품 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 품질·성능의 신뢰성 저하로 소비자 불만 초래
2)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판매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인증 등을 확인
3)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으로 활성화 기대
- 나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의 지정안 제40조의11
1)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전문성·신뢰성 확보
2)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인증기준·표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1) 인증기준·표시 등은 부령에서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고시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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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