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 부처 보수운영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성과를 낸 소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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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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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