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8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고용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정원 98명(9급 9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98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한시정원 20명을 상시정원으로 바꾸고, 지방관서 9급 98명을 8급으로 올리며,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동위원회 한시정원 20명 상시화
노동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인력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29일이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한시정원) 제3항
변경 전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2025년 6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둠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유서는 한시정원 20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조문의 다른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항 개정규정만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인원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3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1
- 예고 종료2025-05-08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