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 경험, 노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가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안 제7조의3제3항
1) 현행은 임신공무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2)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3)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가 현행보다 30일 더 확대됨에 따라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임신 초기에 출산휴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3항 단서 신설
1) 현행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전에는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음.
2)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초기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태아 및 모성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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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1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