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종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취득시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종담배의 구분기준 마련 신종담배(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물담배 : 물을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머금는 담배 :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나
자동세차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 보일러 규정 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라
사실상의 토지 등 취득시기 명확화 매립 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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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1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