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2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47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운용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심판변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안 제13조
- 나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등 운용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17조 개정, 안 제18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1)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2항의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1항)
2)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3항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2항 신설)
3)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와 선정 통보 관련 조항을 통합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8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심판변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안 제13조)
나. 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등 운용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17조 개정, 안 제18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1)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2항의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1항)
2)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대상 중, 법률 제30조제3항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안 제17조제2항 신설)
3)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와 선정 통보 관련 조항을 통합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8조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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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7-02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