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596호
개정이유 —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 지정하고,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4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원인규명 자문 전문 자문연구기관에 추가 지정함
- 나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란을 신청서에 추가
- 다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준해양사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준해양사고 관련수집정보를 세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심판변론인 등록 시 행정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문 전문연구기관 확대
해양사고 원인을 조사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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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전문연구기관)
변경 전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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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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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심판 절차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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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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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