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62호
개정이유 —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의 취소,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 신청서’ 서식 신설제21조의5, 별지 제10호의7서식 신설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사건에 관한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관할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영 제73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신설
- 나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 규정제26조 개정
재결서ㆍ결정서의 등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만 규정하던 것을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가 신설되어 개정(법 제88조)됨에 따라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건당 500원, 재결서ㆍ결정서 등본의 경우 건당 1,000원, 녹음ㆍ영상녹화 등 전자파일(특수매체기록)의 경우 700MB까지는 1천원, 초과하는 경우 350MB마다 500원 등 세부 수수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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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사고 관련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관련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및 증거물 열람 신청 절차 마련
해양사고 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사건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보고 싶을 때 제출할 수 있는 전용 신청서(별지 제10호의7)를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5(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 신청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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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수수료 상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심판기록 열람·복사는 1건당 500원, 재결서·결정서 등본 발급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또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전자파일은 700MB까지는 1천원, 초과하는 경우 350MB마다 500원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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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서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 절차에서 재판이나 심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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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8.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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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1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