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2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47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확대·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증인 불이익 금지규정 및 증거 보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80조 및 별표2
1)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해양사고와 관련된 증거보전의무를 위반하거나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현행 과태료 부과절차와 과태료 경감기준을 명확히 함.
- 나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59조
- 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치 규정 삭제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증인 불이익 금지규정 및 증거 보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80조 및 별표2)
1)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해양사고와 관련된 증거보전의무를 위반하거나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현행 과태료 부과절차와 과태료 경감기준을 명확히 함.
나.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59조)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치 규정 삭제(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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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7-02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