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4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93호
- 가비상임심판관 위촉에 대한 승인, 심판변론인의 등록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9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삭제
지방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 위촉시 중앙심판원장의 승인,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는 신분변동 관련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함
- 나‘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관련규정 정비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제73조 개정
1)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조항 삭제.
2) 해양사고관련자 등은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판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는 등 열람ㆍ신청절차, 복사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등 규정
- 다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개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태료 금액 상향(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사고 심판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과 맞추어 정리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판 관련 규정의 법령 체계 정비
비상임심판관 위촉이나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와 같은 신분 변동 관련 사항은 이미 법률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체계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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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위촉)
변경 전
지방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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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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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임심판관
상근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임명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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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90516)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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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1
- 예고 종료2019-06-04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