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양성평등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한시정원과 총액인건비제 팀의 존속기한을 늘리고, 기획조정실 담당관들의 맡은 사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반영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6개월 늘리는 직제 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한시정원)
변경 전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둠
변경 후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꿈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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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일정 기간에만 두는 정원이에요. 기한이 끝나면 없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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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2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