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2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95호
개정이유 — ’14.7.1부터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이 인하될 예정인바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가
등유의 대체유류인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63원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유의 대체유류인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63원으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2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1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2
- 예고 종료2014-06-12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