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2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04호
개정이유 — 개정(제12341호, ’14.3.18)된 산림조합법 제125조에서는 조합등(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 산림청장이 조치할 수 있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산림청장의 ‘시정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별로 미이행 회수(1차, 2차)를 구분하여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3조) 〔별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당초 처분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차 (당초 처분을 1개월 이상 미이행) 2차 (1차 처분을 1개월 이상 미이행) 시정명령 ·당초 위반 관련 업무를 3개월 정지 ·당초 위반 관련 업무를 6개월 정지 임원에 대한 조치 ·임원 개선(改選) ·해당 임원의 직무를 3개월 정지 ·해당 임원의 직무를 6개월 정지 ·임원 직무정지 ·해당 임원의 직무를 2개월 정지 ·해당 임원의 직무를 4개월 정지 직원에 대한 조치 ·직원 징계면직 ·해당 직원의 직무를 3개월 정지 ·해당 직원의 직무를 6개월 정지 ·직원 정직 ·해당 직원의 직무를 2개월 정지 ·해당 직원의 직무를 4개월 정지 ·직원 감봉 ·해당 직원의 직무를 1개월 정지 ·해당 직원의 직무를 2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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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2
- 예고 종료2014-07-22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