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19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조합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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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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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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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5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