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9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01호
개정이유 — 수입 유기식품 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5호, 시행 2014. 9.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유기식품 수입 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제1항) (1) 유기식품 수입시 수입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 나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의 조사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1)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은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기가 공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교부토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3) 수입신고된 유기식품 조사결과를 대장에 관리토록 하고 신고상황을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18조의2
- 다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안 제27조의2
, 자격부여 절차 등을 정함(안 제27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 (1)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을 받은 후 인증심사원 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토록 함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증 발급하도록 함 (3) 인증심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취소·정지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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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9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