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19-11-13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901호
개정이유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요건으로 인증기준 이행교육의 이수를 신설하여 친환경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별표 3, 안 별표 11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생산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
- 나시행일 변경 (변경 전) 2021. 1. 1일 → (변경 후) 2020.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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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려는 생산자, 제조·가공자, 취급자가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기준 강화 및 교육 의무화
유기수산물 생산자,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자, 무항생제수산물 생산자 등이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기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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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의 심사사항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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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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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교육
정해진 기준이나 규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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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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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5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19-11-13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