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8-28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60호
개정이유 —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기준과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2019.8.27.)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수면 양식장 용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인증기준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교육훈련 기관지정과 취소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3
1) 교육훈련 기관 지정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의 법정 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함
- 나인증 재심사 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인증을 받지 못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
- 다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 신설안 제35조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라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설안 제35조의3
법 제31조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무 이행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마내수면 양식장 사용용수 범위 확대별표3, 별표11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 인증기준에는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하천과 호소만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 수도 등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는 물까지 사용용수로 확대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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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8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8-28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