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6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47호
개정이유 — ○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검찰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한편, 검찰청법 상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1조의2 개정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 외에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나검찰청법 상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 규정 추가안 제1조의2제6호 내지 제11호 신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이외에 검사의 권한 또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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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7-16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