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8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이고, 그 밖에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된 행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성업중이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제조가공업소의 급수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제1호라목2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과 오염원이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함
- 나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안 별표 17 제6호타목2
)
1)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
2) 영업자 준수사항에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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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3
- 예고 종료2014-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