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3
- 공포
- 2014-11-14
- 시행
- 2014-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6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 나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 다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 라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과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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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3
- 공포2014-11-14
- 시행20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