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9호
개정이유 — 「건축법」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개정(2013.11.20, 대통령령 제24874호)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정하며,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않더라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법률 제11930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경우 를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작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등 규정안 제41조 개정, 제41조의2 신설
일정 규모의 옹벽, 굴뚝, 장식탑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는 때에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의 경우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공작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시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발급하도록 함.
- 나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 절차 및 관리 규정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신설
1) 허가권자등이 가로변의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허가권자가 지정 등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제하고, 30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5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