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3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83호
개정이유 —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 등안 제13조 및 안 13조의2, 안 13조의3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2)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및 입학결정 통보 조항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에 맞도록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으로 신설
- 나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1)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던 것을 전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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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 등(안 제13조 및 안 13조의2, 안 13조의3)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2)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및 입학결정 통보 조항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에 맞도록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으로 신설
나.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1)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던 것을 전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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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9-03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