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75호
개정이유 —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3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 나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 다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