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1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가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54조의2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 나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66조제1항제38호의2 및 제46호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7조 및 별표 3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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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54조의2)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66조제1항제38호의2 및 제46호)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7조 및 별표 3)
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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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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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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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