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84호
개정이유 —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입주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 규정안 제32조의5제1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로 하고 각 계층의 세부 자격을 정함
- 나
행복주택의 공급 비율을 정함(안 제32조의5제2항) 일반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정책 도입 취지에 따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80%,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각 10%를 공급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산단 근로자에게 80%, 젊은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각 10%를 공급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 다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마련안 제32조의5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50%를 우선공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추첨하게 하며, 공급계층별 물량이 남거나 부족할 때 처리 방안 및 기존 입주자 퇴거 후 추가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함
- 라입주자 거주기간을 제한안 제32조의5제12항 및 제13항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기회로 활용하고 정책 수혜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각각 6년, 취약계층·노인계층 20년 등으로 공급계층별 거주기간을 제한하되, 취업 및 결혼을 통해 젊은계층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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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