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을 현행 24개에서 12개로 조정하고,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므로써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중소제조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46조제4항제2호
- 나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현행 22개 품목) 중 1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 다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2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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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