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2014-11-06
- 시행
- 2014-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8호
개정이유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고의로 대지지분을 줄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지지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하여 상가 영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안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내력벽 설치 및 철거’를 포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 다등록사업자가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가되는 주택건설 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안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내력벽 설치 및 철거’를 포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다. 등록사업자가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가되는 주택건설 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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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4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2014-11-06
- 시행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