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47호
개정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업자가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표준정비시간 등 공개안 제133조의2제1항·제2항 신설
1)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 또는 정비업자로 하여금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공개토록 규정
2) 정비사업자의 표준시간 및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는 방법 마련
- 나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보관방법 개선안 제134조제1항,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89호의3서식 일부개정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및 견적서를 문서뿐만 아니라 전산자료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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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0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