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5
- 공포
- 2014-09-26
- 시행
- 2014-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6
- 예고 종료2014-09-05
- 공포2014-09-26
- 시행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