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8호
개정이유 — 국민소득의 향상,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편의와 후생을 증대하고자 관세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조정함안 제48조제2항
- 나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현행 44개 품목) 중 9개 품목을 제외하고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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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조정함(안 제48조제2항)
나.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현행 44개 품목) 중 9개 품목을 제외하고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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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