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4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압기지 내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의무, 가스온수기 등 시공자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이관업무 기준폐지, 안전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압기지 내 신재생설비 설치허용 등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사계획 신고 의무 완화안 제12조제5항제2호 및 별표3 제3호나목
- ㅇ
정압기지 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량설비 및 가열설비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는 실시)
- 나시공기록 등 자료제출 기간 완화안 제20조제3항
- ㅇ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가스시설 시공기록 등 자료를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신청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시공횟수가 많은 경우 잦은 제출로 애로)
- 다도시가스사업자의 합동순회점검기간 축소안 제57조제4항
- ㅇ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공사의 합동순회점검기간을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로 개선(공사 준공이후에는 도시가스사에서 배관 일상 순회점검을 실시함)
- 라도시가스 정압기지 출입 감시장치 설치 의무 폐지안 별표5 제2호가목6
및 별표6 제2호가목6)다))
- ㅇ정압기지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의무의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에 의해 자율안전관리 유도
- 마시공사의 가스보일러 등 설치 시 시공기록 표지판 부착의무 폐지안 별표7 제3호가2
라))
- ㅇ시공자는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사본을 도시가스사 등에게 제출하면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폐지규칙 제20조와의 유사 중복 규제
보일러 설치상태는 도시가스사가 사용시설 안전점검(연2회)시에도 확인
- 바정압기지 유휴부지 내신재생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5 제2호가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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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압기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안전의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설비 설치를 허용하여 에너지원 확보 * 외국의 경우도 정압기지 유휴부지 내 신재생설비(폐압이용 발전, 태양광) 설치 허용
- 사CNG자동차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검사기준 삭제안 별표7 제4호
- ㅇCNG자동차 업무 국토부 이관(`11.5)에 따른 CNG자동차의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기준 삭제
- 아굴착공사 배관과의 수평거리 규정 명확화안 별표16 제2호다목1
나))
- ㅇ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시 배관손상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입회 대상인 배관과의 수평 거리를 배관과 파일간 최단거리인 외부표면으로부터 2m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해석 오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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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8
- 예고 종료2014-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