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92호
개정이유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ㆍ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중 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또는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사용되는 웨딩카 등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곤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안 제18조 제6호 신설
- 나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가능토록 허용.안 제18조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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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6호 신설)
나.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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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